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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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의 어떤 구속 기준페미니즘 2018. 5. 12. 22:44
2018년 4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미투 폭로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증언들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2018년 5월 12일, 워마드 불법촬영 사건(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불법촬영 사건 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각 언론이 포토라인까지 마련해 연행되는 장면을 보도했다. 역시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이뤄졌다.두 사건을 1:1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