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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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문화·예술이라면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 근절해야'스크랩 2020. 7. 8. 15:54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산업은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른바 '남초산업'이고, 게임 문화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 여성 신체의 성적 도구화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차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게임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체 선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