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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참여작가 추가 모집스크랩 2018. 5. 4. 23:06
2018년 5월 4일,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는 레진코믹스 지체상금(통칭 "지각비") 소송에 참여할 작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소송은 3월 말 공지되어 4월 1차 마감된 바 있다. 만협은 간담회를 통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작가를 추가로 모집한 뒤 레진코믹스를 상대로 지각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공지]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작가 모집(5월 13일 마감), 한국만화가협회, 2018.03.28., 2018.05.04.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규정이 불공정 약관이므로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