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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검찰이 공범이면 정의가 멈춘다 外 (시사IN)스크랩 2019. 9. 7. 16:26
장자연 사건만이 아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한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 중에는 기록이 사라진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대부분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시사IN, 김은지, 2019.6.24.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고질병인 ‘타건 압박수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A범죄(본건)’를 수사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면 ‘B범죄(타건)’를 먼저 수사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B범죄 증거를 내세워 A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타건 압박 수사라고 한다(임수빈, <검사는 문관이다>). 왜 이렇게 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1호 수사’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이들을 기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전체 조직의 붕괴로 여긴다. 조직 보호와 무오류 신화에 대한 집착이다.
검찰권력을 개혁해야 한다, 시사IN, 고재규, 2019.9.6여러 차례 기사로 썼듯이, 검찰은 ‘김학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다. 봐주기 수사,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개인보다는 ‘검찰’에 있다고 본다. 집중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마음먹고 봐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이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권력을 가진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도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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