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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교]검찰개혁 촛불시위, 어느 언론사가 더 비중을 뒀을까? (JTBC/KBS/MBC)단상 2019. 9. 29. 00:12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이하 '촛불시위')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 100만 여 명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주요 언론사는 이 소식을 첫 번째 꼭지로 다뤘다. 이에 JTBC 뉴스룸, MBC 뉴스데스크, KBS 9시 뉴스에서 어떻게, 얼마나 다뤘는지 비교해봤다. 기준은 유튜브이다. 다음은 3사 메인뉴스의 유튜브 좋아요·싫어요 수이다. (23시 50분 경 기준) JTBC 뉴스룸: 좋아요 411, 싫어요 786 MBC 뉴스데스크: 좋아요 2.5천, 싫어요 177 KBS 9시 뉴스: 좋아요 22, 싫어요 7 보도 꼭지와 시간은 어떨까? 비교해봤다. 편의상 극우·자한당의 '맞불집회' 보도도 같이 세었으며, 역시 편의상 시간은 단순하게 유튜브 재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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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검찰이 공범이면 정의가 멈춘다 外 (시사IN)스크랩 2019. 9. 7. 16:26
장자연 사건만이 아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한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 중에는 기록이 사라진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대부분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시사IN, 김은지, 2019.6.24.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 시사IN 수사의 기본은 증거 확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특히 휴대전화기 확보가 중요하다. 스마트폰은 걸어 다니는 개인 PC다. 사용자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동선 그리고 문자 메시지, SNS 등으로 웬만한 ... www.sisain.co.kr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고질병인 ‘타건 압박수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A범죄(본건)’를 수사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면 ‘B범죄(타건)’를 먼저 수사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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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시위, 무단촬영·게시는 초상권 면책이 적용될까요?페미니즘 2018. 10. 30. 17:05
최근 페미니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집회·시위 현장이나 참여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재·보도 목적이니까' 또는 '집회·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김세의 당시 MBC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주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위 자체가 공개적 행위입니다... 당당히 사진 찍으시고... 당당히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세의, 페이스북, 2016.5.21. (2018.10.30. 확인)실제로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