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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미니즘 시위, 무단촬영·게시는 초상권 면책이 적용될까요?
    페미니즘 2018. 10. 30. 17:05

    최근 페미니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집회·시위 현장이나 참여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재·보도 목적이니까' 또는 '집회·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김세의 당시 MBC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주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위 자체가 공개적 행위입니다...
    당당히 사진 찍으시고...
    당당히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세의, 페이스북, 2016.5.21. (2018.10.30. 확인)

    실제로 2016년 6월, 네티즌 'A' 씨가 이 주장을 믿고 당시 서울 홍대에서 있었던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집회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A 씨를 제지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이를 특수협박 및 강요라며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단순 취재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9월, 검찰은 이 고소장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게는 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가 언론사에 소속된 정식 기자도 아니며, 완장처럼 기자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집회 참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 면책권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주최 측은 정당한 초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 면책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피해자가 방송국이나 기타 보도 매체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기자가 아닌 점,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와 집회 주최 측에게 단순히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 촬영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DC인사이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해자의 진술 상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회원들처럼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집회를 조롱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서 “FACT(실제)”를 남기기 위해 기록 촬영 하였다는 주장이나 “DC인사이드” 인터넷 게시판이 일반 보도나 뉴스 매체의 성격이 아니며 주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점, 피해자가 보도기관에 제보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진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해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피해자에게 초상권 침해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A 씨가 사진 촬영 후 바로 인터넷 게시판(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을 보면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피해자는 기자신분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회 주최 측의 동의 없이 집회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즉각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으로 보아 집회 주최 측은 정당한 집회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 권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던 점,
    제18조 제1항(참가자의 준수사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최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제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고소는 A 씨가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을 고발한 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불기소 이유서가 정식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페미니즘 집회·시위를 방해·비방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최 측에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A 씨가 공개한 판결문 전문입니다. 실명 등은 편집했습니다. A 씨가 집회 측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A 씨가 "피해자(○○○)", 집회 측이 "피의자"로 나와있습니다.




    3. 범죄사실

    피의자는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 실명불상자이고, 피해자 ○○○(26세, 남)은 대학생이다.

    피의자는 2016. 6. 6. 17:3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서교동) “홍대걷고싶은거리” 노상에서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라는 제목으로 다수인과 함께 모여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회하는 모습과 피의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집회 모습 사진과 피의자의 사진을 즉각 삭제할 것과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며 집회 주최 측 사람들과 함께 특수협박 및 강요하였다.

    6. 수사결과 및 의견

    가. 피해자 ○○○ 진술

    피해자는 ○○대학교 ○○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6. 6. 6. 17:3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2(서교동) 근처 광장도로에서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집회에 일반 시민으로 참가하여 집회 상황 등을 가지고 온 휴대폰으로 128장 촬영하여 사진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 “DC인사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집회 주최하는 사람들을 사진 촬영하던 중, 주최 측 여성 관계자가 “왜 사진을 찍으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 피해자는 “시위에 참가하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주최 측 여성 관계자가 “인터넷 게시판에도 사진을 올리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고, 주변에 있던 주최 측 관계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삭제할 것과 휴대폰 촬영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강요하여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다.

    나. 특수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으로부터 “DC인사이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할 것을 특수협박 및 강요받았다는 주장으로,
    다중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주최 측의 동의 없이 게시한 주최 측 촬영 사진과 피의자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특수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와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집회 주최 측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 게시판에 동의 없이 게시한 사진들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경고의 차원에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언급한 행위로 보여 진다.

    다. 강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 다중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고 샀졔을 삭제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 없고,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나 집회현장에서 피의자와 주최 측에 둘려 쌓여 있을 때 그 집회 현장 속에서 다중의 사람들에게 위력을 느껴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이다.

    라. 초상권 관련 검토

    피해자 ○○○은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라는 제목의 집회에 참가하여 주최 측 얼굴과 집회하는 모습 등을 위 주최 측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의 초상권 검토한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과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주최 측의 동의 없이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고, 사진 촬영한 것을 촬영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DC인사이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마. 피의자의 특수협박 및 강요 관련 위법성 검토

    피의자는 위 다항과 같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당한 자신의 사진과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 사진에 대해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피의자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과 주최 측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삭제하지 않으면 추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는 충분히 자신의 초상권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바. 초상권 침해 면책 여부 검토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에 관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피해자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 면책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피해자가 방송국이나 기타 보도 매체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기자가 아닌 점,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와 집회 주최 측에게 단순히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 촬영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DC인사이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해자의 진술 상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회원들처럼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집회를 조롱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서 “FACT(실제)”를 남기기 위해 기록 촬영 하였다는 주장이나 “DC인사이드” 인터넷 게시판이 일반 보도나 뉴스 매체의 성격이 아니며 주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점, 피해자가 보도기관에 제보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진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해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피해자에게 초상권 침해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을 보면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피해자는 기자신분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회 주최 측의 동의 없이 집회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즉각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으로 보아 집회 주최 측은 정당한 집회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 권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던 점,
    제18조 제1항(참가자의 준수사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최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제지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의견

    피의자의 행위를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의율 수사 하였다.

    피해자는 “여성혐오세상을뒤엎자” 주최 측 다중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고 사진을 삭제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방송국이나 기타 보도 매체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기자가 아닌 점,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초상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휴대폰 사진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무단 게시한 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폰 저장 사진을 삭제한 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는 피의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특수협박 및 강요혐의 미체포 불기소(죄가안됨) 의견 임.



    ※ 추가

    2018년 6월 22일, 연합뉴스에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집회·시위 현장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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