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
페미니즘 시위, 무단촬영·게시는 초상권 면책이 적용될까요?페미니즘 2018. 10. 30. 17:05
최근 페미니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집회·시위 현장이나 참여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재·보도 목적이니까' 또는 '집회·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김세의 당시 MBC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주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위 자체가 공개적 행위입니다... 당당히 사진 찍으시고... 당당히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세의, 페이스북, 2016.5.21. (2018.10.30. 확인)실제로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