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펌]‘한밤중에 남자 둘이 문을 쾅쾅 두드린다’스크랩 2019. 9. 2. 20:11
그는 "밤 10시에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남자 기자 2명이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린다고 한다"며 "어느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나.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눈시울 붉어진 조국…"딸 혼자 사는데 밤에 문 두드려", 중앙일보, 2019.9.2. 눈시울 붉어진 조국 "딸 혼자 사는데 남자 기자들 문 두드려" 눈을 감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news.joins.com 추가(21:30): 두 명 중 한 명은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다. 최 기자는 기자간담회 질의에서 해당 취재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도 가끔 밤에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과드리구요.
-
페미니즘 시위, 무단촬영·게시는 초상권 면책이 적용될까요?페미니즘 2018. 10. 30. 17:05
최근 페미니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집회·시위 현장이나 참여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재·보도 목적이니까' 또는 '집회·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김세의 당시 MBC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주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위 자체가 공개적 행위입니다... 당당히 사진 찍으시고... 당당히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세의, 페이스북, 2016.5.21. (2018.10.30. 확인)실제로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