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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폴리스 위키' 운영자는 경찰이 아니다"
    단상 2018. 5. 15. 03:04

    '폴리스 위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폴리스 위키는 친 경찰, 보수 성향의 페이지로 용산참사, 촛불시위 등 민감한 사회 이슈에서 경찰 측을 옹호하고 집회 참가자나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 2015년에는 시위 참여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올리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다.[각주:1][각주:2]

    2018년 1월 31일, 폴리스 위키는 서지현 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8년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올렸다.[각주:3] 당시 서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했다. '폴리스 위키가 서 검사의 미투 폭로를 조롱했다' 등 댓글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폴리스 위키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리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페이지에서 항상 언급했던 바, 페북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사건들의 대표적인 예인 관악서 앞 자해공갈사건과 오산피카츄, 그외 몇몇 사건들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구독자로서 충분히 보아오셨을터인데 안타깝네요.

    저 여검사도 앞서 언급한 부류들과 별로 다를바 없는 자입니다.

    며칠 뒤 2월 3일, 폴리스 위키는 경찰 장구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연재물을 올리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다.[각주:4] 폴리스 위키는 해당 글에 댓글로 경찰 내부망 게시판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외근조끼가 엉망이라 분노에찬 직원들의 댓글이 내부망에 한가득... 그냥 불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걸 보급해놨으니 이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폴리스 위키는 정말 경찰이 맞는 걸까? 이에 2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자가 경찰인지 경찰청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 다음은 2월 8일 받은 경찰청의 공식 답변 중 일부다.

    (폴리스 위키는) 경찰 공식 페이지도 아니고, 경찰관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정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SNS의 게시물을 경찰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게시물에 '112', '경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경찰청에서 제작한 게시물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해당 페이지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민원이 있다는 것과 게시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이후로 폴리스 위키의 운영은 사실상 중지되었다. 카드뉴스 연재를 예고한 해당 글이 폴리스 위키의 사실상 마지막 게시물이 되었다.

    3월 1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해달라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페이스북을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폴리스 위키 게시물을 또 다시 이슈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사양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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